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