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사격선수등의 추천기관)
영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격선수 또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4.2, 2001.4.12>
1. 대한체육회장 또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장
2. 대한사격연맹회장, 한국장애인사격연맹회장 또는 그 지회장
3. 삭제<1990.4.2>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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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격선수 또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4.2, 2001.4.12>
1. 대한체육회장 또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장
2. 대한사격연맹회장, 한국장애인사격연맹회장 또는 그 지회장
3. 삭제<1990.4.2>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