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5조(특별위원의 위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mum Wage Act, Article 15 (Commissioning of Special Members)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Special members under Article 16 of the Act shall be commission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from among public official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who are of Grade III or an equivalent or higher grade, or who are in the Senior Civi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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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