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4조(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1. 조사, 보고 및 검사 등의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
2. 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담당하였던 위원
[제목개정 2019.1.15]
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