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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제2장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 및 계열화사업의 등록 등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5(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5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임원(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회사 또는 법인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9.1.15]

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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