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0조(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5.25]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누구든지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5.25]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