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8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듣기 영업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전문개정 2010.5.25]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