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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하려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2015.12.31, 2016.2.4, 2022.6.30>

1. 제조방법 설명서

2.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토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만 해당한다)

3. 소비기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소비기한의 설정 사유서

4. 삭제<2019.9.4>

② 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비기한 변경 근거서류(소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출용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8.20, 2015.12.31, 2019.9.4, 2022.6.30, 2023.3.2>

1. 해당 품목의 제품명

2.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3. 소비기한

4. 삭제<2019.9.4>

[전문개정 2010.11.26]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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