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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① 허가관청은 제37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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