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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6(등록사항)

법 제31조의3조제5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국내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제품명 및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다. 소비기한

라. 보존 및 보관방법

2. 수입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제품명

다. 원산지(국가명)

라.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본조신설 2016.8.4]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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