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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법 시행규칙 › 제2장 가축의 개량ㆍ등록ㆍ검정 등

축산법 시행규칙 제12조(종축의 대여 및 교환대상자)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대여 및 교환은 다음 각 호의 자와 행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11>

1.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2.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자

3.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자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가축의 개량ㆍ증식 또는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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