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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법 시행규칙 › 제4장 축산업의 등록 및 축산물의 수급 등

축산법 시행규칙 제34조(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①법 제29조에 따라 수출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종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우

2. 한우정액

3. 한우수정란

② 법 제29조에 따라 수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종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9.12.31>

1.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ㆍ돼지 및 염소

2. 혈통을 보증할 수 있는 닭ㆍ오리 및 그 종란

3.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ㆍ돼지 및 염소로부터 생산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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