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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법 시행규칙 ›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①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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