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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출입국관리법 제12조(입국심사)

Immigration Act, Article 12 (Entry Inspection)

①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1)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shall,섈 at앳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enters,엔터즈 submit서브밋 his히즈 or오 her허 passport패스포트 and앤드 an앤 arrival어r라이v블 card카드 to투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2)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개정 2020.2.4>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and앤드 shall섈 thenð덴 grant그r랜트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1.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and앤드 visav비자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visav비자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requiresr리콰이어즈 a어 visa;v비자

1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1-2.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vel트r래v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2)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2.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shall섈 match매치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4.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4.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entry엔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failsf페일즈 to투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met,멧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grant그r랜트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5) When웬 granting그r랜팅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2 or오 3,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grant그r랜트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and앤드 determine더터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출입할 수 있다.

(6)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board보드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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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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