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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출입국관리법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Immigration Act, Article 26 (Prohibition of Submitting False Documents)

누구든지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23>

No노우 one원 shall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1, 23 throughθ쓰r루 25, 25-2, 25-3, or오 25-4:

1.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1. Applying어플라이잉 by바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submitting서브미팅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supporting서포팅 evidence에v버든스 or오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ontaining컨테이닝 falsef폴스 facts;f팩츠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ㆍ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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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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