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의 입국)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등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하고 여권에 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인을 찍어야 한다.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인을 찍을 때 또는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7.8, 2016.9.29>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