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8(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기간은 재입국허가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5.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자의 여권 또는 재입국허가서에는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인을 찍고 연장허가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본조신설 2003.9.24][제39조의7에서 이동 <2018.9.21>]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