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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보증금 등의 국고귀속보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3조제3항, 제66조제2항 또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금의 국고귀속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1.1.21>

[제목개정 2021.1.21]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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