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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7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송환의 의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88 (Duty of Repatriation)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이하 "송환대상외국인"이라 한다)을 송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구두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18.6.12, 20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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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송환을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 When웬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etc.엣세터r러 or오 a어 carrier캐r리어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③ 삭제 <2022.8.16>

(3) Deleted.딜리티드 <20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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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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