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원리금상환증명서의 제출)
재외동포청장은 채무자가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발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증명서를 확인한 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19, 2023.4.5>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상환의무
재외동포청장은 채무자가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발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증명서를 확인한 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19, 2023.4.5>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