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상환의무의 통지)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근로소득자와 연금소득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상환의무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상환의무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근로소득자와 연금소득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상환의무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