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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의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치유관광사업자에게 문서,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인증의 갱신 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을 신청한 자가 제7조제3항의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⑤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승계한 자는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의 승계를 신고해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 후단에 따라 인증의 승계를 신고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새로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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