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1조(개발이익의 환수 등)
① 국가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의 일부(이하 "친수구역개발이익"이라 한다)를 이 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개시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2.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수익
5. 제33조제2호에 따라 고시한 하천공사 비용의 일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한 친수구역개발이익은 기금으로 귀속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은 "친수구역개발이익"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