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1조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하천관리기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1조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