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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비밀준수의무)

다음 각 호의 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2. 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3. 위원회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4.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시행 2011.5.1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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