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비밀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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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2. 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3. 위원회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4.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시행 2011.5.1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