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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콘텐츠산업 진흥법 › 제6장 분쟁조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3조의2(합의권고)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3-2 (Recommendation to Agree)

① 조정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분쟁조정 신청 등에 따라 분쟁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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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합의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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