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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콘텐츠산업 진흥법 › 제8장 벌칙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40조(벌칙)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0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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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fringes인f프r린지즈 on안 a어 content칸텐트 producer's프r러두서즈 business비즈니스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2. 제3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ㆍ수입ㆍ제조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2), provides,프r러v바이즈 imports,임포츠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transfers,트r랜스f퍼즈 lends,렌즈 or오 transmits,트r랜즈밋츠 or오 displays디스플레이즈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nding,렌딩 without위ð다웃 legitimate러지터멋 authority,어θ쏘r러티 any에니 technology,텍날러지 service,서v비스 device,디v바이스 or오 its잇츠 main메인 components컴포우넌츠 intended인텐디드 to투 neutralize누트r럴라이즈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A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only온리 upon어판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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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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