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