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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0.2.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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