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12(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