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발전목표 및 시책의 기본방향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촉진 및 투자 계획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협력 촉진
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중요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9.12.31, 2023.6.13>
시행 2025.11.2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