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기업자본과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우 생산업에 참여한 기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한우농가와 협력계획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우 생산업에 참여한 기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한우농가와 협력계획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