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스포츠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등 태권도 분야 종사자로서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2.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될 것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1]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