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6(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토양정화를 위한 공제사업
2. 토양오염의 방지 및 토양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조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본조신설 2011.4.5]
시행 2026.3.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토양환경보전법 › 제1장 총칙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토양정화를 위한 공제사업
2. 토양오염의 방지 및 토양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조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본조신설 2011.4.5]
시행 2026.3.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