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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계법 시행령 ›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 제1절 통계의 작성

통계법 시행령 제26조(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4.1.2, 2025.9.30,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정 항목의 통계응답자 수가 적은 경우 등 국가데이터처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9.30, 2025.10.1>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비조사통계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2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2025.10.1>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9.30,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은 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면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9.30, 2025.10.1>

⑥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대한 승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9.30>

1. 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4. 통계작성의 변경 또는 중지의 연월일

5. 통계작성 변경 내용과 그 사유 또는 중지 사유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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