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9조(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①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비밀로 분류한 문서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해당허가청구서 또는 기간연장청구서의 보호기간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②고등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통신제한조치허가 등에 관한 문서의 보존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호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 제3장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등의 허가
①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비밀로 분류한 문서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해당허가청구서 또는 기간연장청구서의 보호기간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②고등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통신제한조치허가 등에 관한 문서의 보존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호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