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대부)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5장 대부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