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재무ㆍ회계 기준의 준수)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