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1조(위임 및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7.10.31,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 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5.17, 2023.3.4>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