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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그 밖의 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3(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본조신설 2022.2.17]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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