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3조(심의회의 구성)
심의회는 해당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지방공소청 소속 공무원 및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심의회는 해당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지방공소청 소속 공무원 및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