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7조(대리권의 증명)
Patent Act, Article 7 (Proof of Power of Attorney)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특허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The power of attorney of an agent (including a patent administrator;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of a person taking a patent-related procedure shall be proved in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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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