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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시행규칙 ›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 제1관 통칙

특허법 시행규칙 제74조(국제출원번호의 표시)

국제출원을 한 후 그 국제출원에 관하여 서류 기타의 물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그 서류 또는 물건에 국제출원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25.10.1>

[전문개정 1999.7.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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