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보수)
① 특허심판원장은 선임된 국선대리인에게 서면 제출 횟수 및 사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건마다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고, 구술심리(설명회) 횟수마다 2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는 해당 사건의 대리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1.11.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 기준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9.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