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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직능)

①판사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5.2.16, 2009.9.28>

1. 각급법원의 운영에 관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

2. 대법원규칙의 제정이나 개정등 사법부 운영에 관하여 대법원에 건의할 사항

3. 판사의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

4. 사무분담이 확정된 후 특정 판사에 대한 사무분담의 변경. 다만, 해당 판사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및 해촉

6. 기타 각급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각급법원의 장이 회부한 사항

7. 제4조제3항의 경우에 판사들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은 매년 1회 이상 판사회의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8>

③각급법원의 장은 판사회의에서 당해법원의 현황 및 중요한 사법행정사항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2009.9.28>

④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판사회의는 그 직능의 일부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5.2.16, 2009.9.28>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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