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5장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8조(사내대학 운영경비의 부담범위)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내대학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ㆍ설비비, 실험실습비, 일반관리비 및 그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4.6.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