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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9, 2023.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그 밖에 가구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③ 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에서 "가족관계 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1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12.9>

④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9>

[본조신설 2018.2.20][제목개정 2021.12.9][제7조의2에서 이동 <2021.1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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