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폐기물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