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海域) 배출 폐기물과 선박의 항행(航行)에 따라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
[전문개정 2013.7.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