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국가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① 국가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